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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안녕하세요. 지난 달 발생 한 코로나 19 바이러스 로 인해 많은 분들 이 힘든 시간을 보내 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업주의 경우 사업장 의 피해가 심해지면서 폐업 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현재 상황을 반영 한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를 운영하고 있어 오늘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에 대해 알아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은 경영 악화 등 으로 고용 조정 이 불가피한 상황 에서 사업주가 휴업 및 휴 직 등의 고용 유지조치를 하는 경 우 사업주에게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 19 바이러스 로 인해 사업 장의 어려움 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고려해 일시적 으로 지원금액을 상향조정 하고 기존 요건 을 완화 하게 되었 습니다.

 

 

지원금액 일시적 (6개월) 상향

기존 근로자에게 휴업 및 휴직 을 실시하고 수당을 지급 하게 되면 해당 인건비의 최 대 3/4 까지 지원 을 받을 수 있 고 지원 비율 은 우선지원대상 기업 의 경우 3/4(기존 2/3)로 변경, 대규모 기업 은 2/3(기존1/2)로 변경 됩니다. 1일 최 대 지원 금액 은 66,000원으로 30 일 기준 198,000만원 을 지원 받을 수 있습 니다.

 

인상된 금액은 2020년도 02 월 01일부터 07월 01일까 지 총 6개월 동안 고용유지 조치(휴업, 휴 직) 을 실시한 사업주에 해당 됩니 다.

 

 

휴업 및 휴직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는 휴업과 휴직을 시행 하게 되는 내용 은 아래 와 같습니다.

 

휴업은 사업 장 내 총 근로시간이 기준기간 보다 20% 이상을 초과 해 감소하는 고용을 유 지해야 됩니다. 즉 전 달에 의한 1개 월 동안 사업장 의 총 근로 시간이 기준기간의 총 근로 시간보다 20% 이상 을 초과해 감소 초치 를 시행하고 해당 기간 에 대한 휴업 수당 등 금 품을 지 급 하셔야 합니다.

 

휴직은 해당 근로자의 대한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 을 실시하 는 경우를 의미 하며 사업주 는 휴직기간에 대한 휴직수당 을 지급 후 지급 받 을 수 있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적으로 정 부에서는 여행업을 비롯 해 관광숙박업, 관광 운송업, 공연업 등 4 개의 업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함 에 따라 강화된 고용유지지원금 을 지원 받 을 수 있으며 호 텔과 항공사, 여행사 등은 사업장의 규모 와 관계없이 지원 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사업주의 경우 휴 업 및 휴직 수당 일부를 지급 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이 90% 확대 되고, 근로자 한 명당 1일 지원한도가 7원만 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 한 고용보험 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 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 금 납부기 한이 6개월 연장 되고 체납 처분 진행이 유예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을 받기 위해서 는 최초 계획서 제 출 및 휴업, 휴직 조치를 시행 하고 근로자 에게 우선 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 다.

 

계획서 작성 시 근로 시간 및 수당 을 선정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 는 사업주 분 들이 많습 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필 요한 첨부 자료들 도 실제 사업 장 내 노무규정이 정확히 이루어져 있 지 않는 경우 지원이 어렵 습니다. 지원 금 을 받고 자 하는 분들 중 신청을 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지속적인 관리 로 사업장의 불이익 없 이 지원을 받 는 것이 가장 중요하 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 니다.

 

 

지원대상

생산량 감소 ·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 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 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를 고용센터에 제출 한 후 휴업( 근로 시간조정, 교대 제 개편)·휴직과 같은 고용유지 조치 를 실시하고 그 기 간 동안 근로자 에게 임금 또는 수당을 지급 하여 고용유지조치 기간 과 그 이후 1개월 까지 당해 사업 장 소속 근로자 를 고용조정 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이어야 합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란?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의

①말일 재고량 이 직전 연도의 월 평균 재고량 에 비 해 50% 이상 증가 한  경우

②생산량 이 기준달의 직전 연도 같은 달의 생산 량 (또는 기준달 의 직전 3개월의 월 평균, 기준달 의 직전 연도 월평균) 대 비 15%이상 감소 한 경우

③매출액 이 기준달 의 직전 연도 같은 달 의 매출 액(또는 기준달의 직 전 3개월의 월 평 균, 기준 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대 비 15%  이상 감소 한 경우

④재고량이 기준달의 직 전 2분기의 분기 별 월평 균대비 계속 증가 추 세 에 있거나 기준 달 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 의 분기 별 월평균대비 계속 감소 추세

⑤사업 의 일부 부서 의 폐지 ·감축 또는 일부 생산 라 인의 폐지 등 사업 규모 의 축소 조정 을 행 한 경우

⑥자동 화 등 인원 감축 을 가져 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 형태 또는 생산 방식 의 변경 이 있는 경 우

⑦경영 이 악화 된 사업을 인수 한 사업주 로서 종 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 이 그 사업에 재배치 되고 종전 사업 근로 자 가 그 사업 지분 의 50% 를 초과 하여 취득 하고 있는 사업 의 사업 주

⑧당해 업종· 지역 경제상화의 악화 등을 고려 하여 고용 조정 이 불가 피하 다고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 주

지원조건

휴업 의 경우 1개월의 단위 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 의 전체 피 보험자의 총 근로 시간이 20/100이 초과되도록 근로시간 을 단축하는 근로 시간 조정, 교대 제 개편, 휴업을 실시 하여야 하고,

휴직의 경우 고용유지 조치 대상자에게 계속 하여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 을 실시하는 경우 여야 합니다.

지원수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 및 휴직 수당 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 하고 1일 66,000원을 상한액으로 합니다.

단, 대규모기업 의 근로 시간 단축률이 50% 이상 인 경우 2/3을 지원 합니다.

지원절차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 센터에 고용 유지 조치계획서 를 제출한 후 휴업 ·휴직 을 실시 하고 휴업 수당·휴직수당을 지급한 다음날 부터 매월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서 를 제출 합니다.

고용 센터는 지급 여부 등 사실 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 합니다.

 

정부는 특히 최근 의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 를 입은 기업 의 경우, 매 출액 감소 가 없더 라도 예약 취소, 이용객 감소, 원자 재 수급 차질, 학원 휴원 권고 문 등 증빙자료를 고용센 터에 제출하여 ‘고용조 정이 불가 피한 사업주’ 로 인정 받았다면 지원금 을 지급 하는 등 고용유지지 원금 요건 을 완화 하는 방침 을 밝혔습니다.

또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이전 계획 신고서를 제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 확진 의심 환자 및 밀접 접촉자 발생 등으로 인한 갑작 스러운 휴업 으로 고용 유지 조치의 사전신고 가 어려 운 경우 고용 유지 조치 후 3일 이내에 신고 하면 지원금 을 지급하는 것으로 절차 를 간소 화 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 이도 ‘고용조정이 불 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하여 고용 유지조치 후 3일 이 내 신고 가 가능 하도록 한다고 하니 사업주 분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코로나 19 바이러 스로 인해 어려움 을 느끼는 분들 을 위해 도 움이 될 수 있 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과 관련 내용에 대해 포스팅 을 진행해 보 았는데요.

 

하루 빨 리 이 번 사태가 잠잠 해 져 경제 상황이 활기 차지고 평범한 일상 생활 을 할 수 있 는 날들이 오길 바래 봅니다. 그 럼 우리 모두 예 방을 철저히 하며 바이러스 를 극복해 보길 바라며 오늘  포스 팅은 여기서 마치도 록 하겠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