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긴급생계비 지원 관련 중위 소득의 관심이 많은데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에 따라 전 국 소득하위 70% 인 약 1400만가구에 100만원 씩(4인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 입니다
중위 소득 산정 기준 및 중위소득 산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보건복지부) 금액 × 해당 %
매년 보건 복지부 산하 중앙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 는 기준 중위소 득의 150%는, 올해의 경우 Δ1인가구 263만 6000원 Δ2인가구 448만 8000원 Δ3인가구 580만6000원 Δ4인가구 712만4000원 등 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중위소득 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그 줄의 중간 에 서 있는 가구 의 소득 을 말합 니다.
반면 '기준' 중위 소득은 다른 데요, 매 년 복지 지원 기준을 정하기 위해 통계청 이 발표 한 전년도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 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 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 이 등을 반영해 가구 규모별로 정하는 금액 입니다.
올해 기 준 중위 소득 은 1인가구 175만원 2인 가구 약 299만원 3인가구 387 만원 4 인가구 474만원 등 입니 다.
중위 소득 단순히 부부 합산 근로 소득만 생각 했었는데, 아닌가 봅니다. 각종 근로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 소득 등을 합산해서 계산 하네요..
교육부
소득산정액 기준은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확인하였습니다.
http://oneclick.moe.go.kr/pas_ocl_mn00_001.do
'소득 인정액 '을 알아야 합니다. 통상 복 지 지원 대상 여부 를 확인 하려면 가족 구성 원 월급여 단순 합계를 기준 중위 소득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데요, 별도 산식을 통해 계산되는 소득 인정 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보통 소득 인정액은 근로 소득·사업소득·재 산 소득·기타 소득 등을 합계 한 종합 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전 월세 보증금·금융 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쳐 구합니다.
문제는 소득 환산액과 평가액을 구하는 과정 에서 일 정 기준 에 따라 일정 금액 의 소득 이 공제 되므로, 일반 시민이 소득 인정액을 직접 계산 하기란 어렵다는 것. 이에 정부는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 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 (bokjiro.go.kr) 항목 '복지 서 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 인정액 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모의계산 세부 항목 '국민 기초생활 보장'에서 기본 정보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대체적인 가구소득인정액이 나오는데요.
단,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니 라 세금을 떼기 이전의 세전 소 득을 넣어 야 한다는 점.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
현재 중앙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 재난지원금 역시 소득인정액이 '긴 급 재난구호' 취지 에 따라 재산을 제외한 소득만으 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 는데요, 이 경우, 직장인 들은 긴급재난 지원금과 관련해 더욱 편리한 판별법을 활 용할 수 있습 니다. 바로 자 신의 가구가 내는 건강보 험료를 참고하는 것입니다.
현재 건강보험공 단은 가입자 사업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식 자료 의 보수월액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지역 가입 자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 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종합소 득에만 건보료 를 매깁 니다.
자신이 내고 있는 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 구의 보험료보다 많 은지, 적은지를 확인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 지역 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안내를 보면, 올해 기 준 중위 소득 150% 가구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본인부담료·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외)는 1인 가구 8만 8344원 2인가구 15만25원 3인가구 19만5200원 4인가구 23만 7652원 입니다.
기준 중위 소득 100% 가구 건보 료는 1인가구 5만9118원 2인가구 10만50원 3인가구 12만9924원 4인가구 16만516원 입니다.
다만 작년도 건보 료 확정 신고 가 오는 4월 에 끝난 다는 점에 유의 해야 하는 데요, 지난 한 해 동 안 냈던 건보료는 작년 에 실 제 받은 보수 와 다른 원천 징수액에 기초하고 있 을 수 있 어 확정 이전까지는 참고 용으로 보는 게 좋 겠습니다.
이제 전국적 으로 행해질 재난 기본소득 신청 일, 신청 방법과 관련 해서 2020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계실 겁니 다. 잘 모른느 사람 들에게는 단어 부터가 조금 생소 할 수 있는데, 일단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은 이를 기준 으로 준다고 하니,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아 두면 좋 을 것으라 생각합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퍼센트별
먼저 100% 기준 으로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1,757,194 원, 2인 2,991,980 원, 3인 3,870,577원, 4인 4,749,174원, 5인 5,627,771 원, 6인 6,506,368 원, 7인 7,389,715원, 8인 8,273,062원, 9인 9,156,409원 이렇 게 올라갑니다. 이것은 100% 기준 으로 한 것이고, 50% 라고 하면 여 기에 0.5 를 곱하 고, 120% 라고 하면 1.2를 곱하 시면 됩니다. 스마트 폰 계산기 로 하면 금 방 할 수 있고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4인 이라 고 하면, 4인의 기준중위 소득 100%는 4,749,174 원 입니다. 120% 일 경우, 4,747,174 곱하기 1.2 는 5,699,009 원 이 나옵 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2인 및 3인, 5인 등의 금액 을 쉽게 알 수 있습 니다. 긴급 생계비지원 관련 하여 서울 및 부산, 경기도, 대구, 대전, 인천, 경북 등 모든 지역 의 국민들이 내용을 알고 싶어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준비는 미 리 꼭 해두시고, 신청 일, 지급일 에 차질이 없길 바랍니다.
각종 지원금 이 늘어 나면서 2020년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궁금증 이 많으 실거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핸즈아트에서는 내가 지원 금 을 받을 수 있는지? 내 수입은 기준 중위소득 어디쯤 해당 되는지? 에 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쉽 게 풀어서 설명 드릴테니 잘 따라 와주세요!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들 전체 의 소득 을 순서대로 쫙 나열 해서 가장 정중 앙에 위치한 소득 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백과사전에 나와있는 풀이 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니 풀어 서 설명드리자면,
소득 이 적은 사람 - 중간사람 - 많은 사람 이런식 으로 대한 민국 국민 들을 쭈욱~ 나열 해서 그 중 가장 중간지점 에 있는 사람 의 소득을 기 준 중위소득 100% 라고 합니다.
2020 기준중위소득 100%는 얼마?
2020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 과 같습 니다. 해마 다 기준 중위소득이 조금씩 증가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2020년 기 준 내 소득은 몇퍼 센트쯤 위치해 있는지 알 수 가 있습니다.
100%가 기준 중위소득 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대구 사람으로 이번 코로나 대구 긴급생계지원 자격 조건인 100%이하에 들려면 4인가구 기준 중 위소득인 4,749,174 와 같거나 소득이 적어야 하 겠죠.
기준중위소득 계산법
위의 표를 참고해도 되지 만 계산할 일 이 생길 때가 있으니 2020 기준중위소득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값 x 퍼센트 값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만약 내가 2인가구이고 50% 이하에 해당 하는지 알아보고 싶다고 한다면
2,991, 980 (2인가구 기준중 위소득) x 0.05= 1,495,990 입 니다.
이렇게 2020 년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이하 쉬운 계산법 까지 알아봤는데요, 모쪼 록 많은 분들께서 지원을 받으셨 으면 좋겠습 니다!
이 제도를 이용 할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 니다(출처: 남동 구 보건소 홈 페이지)
여기에서 우리가족이 대상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꼭 알아 야 할 용어인 기준 중위소득 180%와 소득판정기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 명해 보면
들어가며: 소득 판정 기준에서 특정 가구 원수에 대해 납부 건 강보험료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에 해당되면 기준 중위 소득 180 % 이하 가구의 구성원 인 자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위 그 림에서 소득 판정 기준만 보 면 된다는 뜻
이하는 소득 판정기준에 대 한 설명
1. 소득 판정기 준은 뭘 보고 판단 해야 하나? (답: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판정기준 에서 기준이 되 는 건강보 험료 본인부 담금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가지고 보는게 제일 정확하고 빠릅 니다.
이건 보건소나 다른 기관들에 증 빙자료로 내는 서 류이니 이걸로 처음 부터 판단하 시는게 나을껍니다 괜히 연봉 명세서, 원천세 납부 증명 서를 뗄 필요가 없다는 이야 기지요.. 건강보험료 납 부확인서의 발급은 국민건강 보험 홈페이지 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하의 링크참조)
여기서 개인의 건강보 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 아서 신청하 는 달의 전 달 자신이 낸 건보 료가 얼만지를 보는 겁니다 (예를들어 10월에 신청할꺼 면 9월에 납부한 건보료 가 얼만지를 보 면 되겠지요)
2. 소득 판정기준 중 가구원수 의 계산 은? (답: 태어날 아기까지 합해서 가구원수 계산)
- 가구원 수 계산은 태어날 아기까 지 합해 서 계산해 야 합니다
왜냐? 위에 보 면 신청 기 한이 분만 후 6개월 까지로 되어있지요? 즉 분만전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만을 하면 당 연히 가구 구성원 수는 +1 혹은 +2,3,4... 이렇게 될 테니 태어날 아기의 수까지 합산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저, 마누라, 태어날 사랑이 까 지 해서 가구원수는 3인 이 되겠네요
3.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계산 (답: 본인의 건 보료 액 + 둘 중 낮은 사람의 건보료의 50%)
- 맞벌이 의 경우 건보 료 본인부 담금 계산방 법이 조금 다릅니다 본인의 건보료 액 + 둘 중 낮은 사람의 건보료의 50% 가 건강 보험료 본인부 담금이 되는데요
근데 이렇 게 실망하시 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 습니다
(저 식 대로 합 쳐보니 안되겠 는데? 가뿐히 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받는건가 ㅠ) 이렇게 말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잠깐 실망하 실 필요가 없 습니다
문항 1번을 보면 신청하는 달의 전 달 납부 한 건보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출산 후에 육아휴직을 들 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육아휴직중에는 납부하는 건보료가 0원이 되어 버리 지요(육아휴직 중에 는 무급 이니까 즉 엄 마가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나서 2달정도 지난 뒤에 건보료 납부확 인서를 떼서 합산 하면 기준중위소득 180 % 이하로 맞춰지는 겁니다
아 물론 이런거 필요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지 모 르겠지만... 그분들 은 사뿐히 백스페이스를 눌러 뒤로 가주시길..ㅋㅋ
답답해서 적어보는 기준중위소득 180% 의 정체. 많은 도 움이 되셨 길 바라면서 마누라jk는 이만 인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