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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경영상태가 확 악화 되신 분들 계시 죠 정부 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지원을 지원 해주고 있는데요

융자규모는 200억원 에서 5,000억원까지 확대된 상태 이고 피해 확산 으로 수요 가 많을 경 우 융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답 니다

대출금리 는 1.75% → 1.50% 고정금리이고 대출한도 는 업체당 최대 7천만원 까지 라고 합 니다 그럼 더 자세히 알아 볼까요?

 

신청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에 의해 피해 를 입은 소상 공인 중 아래 의 조건 에 하나 라도 해당되는 경우

1) 본 자금 신청일 을 기준 으로, 전년 동기간의 매출 액 이 10% 이상 감소 되 었음이 입증 되는 소상 공인

(예시) 자금 신청일 이 2020.02.12인 경우 매출 액 비교

- 2020년 도 : 2020.01. 01(시작일 / 고정) ~2020. 02.11 (신청일 에 따라 달라짐)

- 2019 년도 : 2019.01. 01(시작일 /고정) ~2020.02.11 (신청일 에 따라 달라짐)

※ 단, 신청일 기준 으로 반드시 전일 까지의 매출액을 입증 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가능 한 최신 일자 의 자료를 제출

입증방식 : 아래 사항 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 센터 담당자 에게 입증

① VAN 사 또는 카드사 를 통한 매출액 (카드사로부터 매출 액 입금 내역이 확인 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

② POS 로 확인된 매출 액 (핸드폰 사진, 화면 캡 쳐, 인쇄물 등)

③ 업력이 1년 미만 으로 매출 액 비교가 어려 운 경우, 자금신청 서류에 기재 한 매출액 으로 갈음

2) 기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 거나 피해가 예상 되어, 이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시) 중국과 의 수출입 거래 차질 로 향후 피해가 예상 되는 소상공인

※ 지원 업종 : 소상 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이외 의 모든 업종

융자조건

 

- 대출 금리 : 1.75 % (고 정 금리) → 1.50 % (고 정 금리)

- 대출 기간 : 5년 이 내 (2년 간 거치 후 3 년간 상환 )

- 대출 한도 : 업체 당 최대 7 천만 원 한 도

* 동자 금 은 기존 ' 소상 공인 정책 자 금 ' 지원 내역 과 무관 하게 추가 신청 가능

* 지역 신용 보증 재단 특 례 보증 지 원 (보증 료 : 연 0.8 %, 보증 비 율 10- 0%)

- 보증 서 발급 가능 여부 는 신청 상담 후 확 인 가능

* 창업 1년 미만 인 기업 의 경우, 정 책 자금 지원 시 받아 야 하는 사전 교육 면제

- 융자 방식 : 소상공인 시장 진 흥 공단 대리 대출

대리 대출 접수방식 및 지원 절차

자금 접수 및 확인 서 발급 : 소상 공인 시장 진흥 공단 전국 62 곳 지역 센터

 - 확인 서 는 소상 공인 여부 를 확인 하는 것으로,

실제 정책 자금 지원 한도 및 지원 여부 는 보증 기관 및 대출 기관 에서 결정

신용보증서 발급 : 전국 신용 보증 재단

*신용, 부동산 담보 상담 : 전국 대출 취급 금융 기관

대출 실행 : 전국 대출 취급 금융 기관(시중 은행 등)

 

취급 금융기관 : 하나 은행, 우리 은행, 경남 은행, 전북 은행, 신한 은행, 부산 은행, 농협은 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산림 조합 중앙 회,국민 은행, 광주은행, 대구 은행, 한국 씨티은행, 기업 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새마 을 금고, 신협 중앙 회 (18 개 금 융 기관)

 

준비서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019-nCoV) 피해 소상 공인 경영 애로자금 지원 안내

지원 목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 생 에 따른 국내소비 위축 으로 피해 를 입은 소상 공인 에게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융자 규모 : 200 억 원 → 5,000 억원

 

* 피해 확산으로 수요가 많을 경우 융자 규모 확대 예정

 

운용기간 : ’20. 2. 13(목) ~ 자금 소 진 시 까지

 

신청대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상 공인 중 아래의 조 건 중, 하나 라도 해당 되는 경우

 

1) 본 자금 신청일 을 기준 으로, 전년 동 기간 의 매출 액 이 10% 이상 감소 되었 음 이 입증 되는 소상 공인

(예시) 자금 신청 일 이 2020. 02. 12.인 경우 매출 액 비교

- 2020 년도 : 2020. 01. 01.(시작일 /고정) ~ 2020. 02. 11.(신청일 에 따라 달라짐)

- 2019 년도 : 2019. 01. 01.(시작일 /고정) ~ 2019. 02. 11.(신청일 에 따라 달라짐)

* 단, 신청 일 기준 으로 반드시 전일까지의 매출 액 을 입증 해 야하는 것은 아니나, 가능 한 최신 일자의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함

* 입증 방식 : 아래 사항 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 센터 담당자 에게 입증

① VAN사 또 는 카드 사 를 통한 매출액 (카드사로부터 매출 액 입금 내역이 확인 되는 사업자 통장 사본 등)

② POS 로 확인 된 매출액 (핸드 폰 사진, 화면 캡쳐, 인 쇄 물 등)

③ 업력 이 1년 미만 으로 매출 액 비교가 어려 운 경우, 자금 신청 서류에 기재한 매출액 으로 갈음

 

2) 기타, 신 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 를 입었 거나 피해가 예상되어, 이를 소상 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인정 하는 경우

 

* 예) 중국과 의 수출 입 거래 차질 로 향후 피해가 예상 되는 소상 공인

 

지원 업종 :「[참고1] 소상 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이외 의 모든 업종

융자 조건

 

◦ 대출 금리 : 1.75% (고정 금리) → 1.50 % (고정 금리)

 

◦ 대출 기간 : 5년 이내(2년간 거치 후 3년간 상환)

 

◦ 대출 한도 : 업체당 최 대 7천 만원 한도

* 동자 금 은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내역과 무관 하게 추가 신청 가능

* 지역 신용 보증재단 특례 보증 지원(보증료 : 연 0.8%, 보증 비율 100%)

-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는 보증 서 신청 상담 후 확인 가능 합니다.

* 창업 1년 미만 기업 의 경우, 정책 자 금 지원 시 받아야 하는 사전 교육 면제

 

◦ 융자 방식 : 소상공인 시장진 흥공단 대리대출

 

대리 대출 접수방식 및 지원 절차

① 자금 접수 및 확인 서 발급 : [참고2] 소상 공인 시장 진흥공단

전국 62 곳 지역 센터

 

② 신용 보증서 발급 : 전국 신 용 보증 재단

* 신용, 부동 산 담보 상담 : 전국 대출 취 급 금융 기관

 

③ 대출 실 행 : 전국 대출 취급 금융 기관(시중은행 등)

 

* 취급 금 융 기관 [‘20. 3. 4(수)기준] : 하나 은행, 우리 은행, 경남 은행, 전북 은행, 신한 은행, 부산 은행, 농협은 행, 한국스 탠다드 차타드, 산림 조합 중앙회, 국민은행, 광주은행, 대구 은행, 한국 씨티은행, 기업 은행, 제주은 행, 수협은행, 새마을 금고, 신협중 앙회(18개 금융기관)

준비 서류 : [참고3] 자금 신청 시 구비 서류 참고

 

코로나 바이러스 19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사업 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 공인 분들 이 많으실텐데요.

소상 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에 따른 국내소비 위축 으로 피해 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 정자금 지원 한다고 밝혔 습니다.

본래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접수 마감 일 은 2월 21일까지 였으나, 2월21일 이후 에도 계속 접수 를 받고 있으니 신청 가능 대상 자 분들 께서는 확인 후 지역 센터로 방문하시기 바랍 니다.

경영애로자금 융자규모, 기간, 대상

1. 융자 규모 : 200 억원

* 피해 확산 으로 수요 가 많 을 경우 융자 규모 확대 예정

2. 운용 기간 : ’20. 2. 13(목) ~ 자금 소진 시 까 지

3. 신청 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상 공인 중 아래 의 조건 중, 하나 라도 해당되는 경우

1) 본 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 동 기간의 매출액 이 10% 이상 감소 되었 음이 입증되는 소상공인

(예시) 자금 신청일 이 2020. 02. 12.인 경우 매출 액 비교

- 2020년도 : 2020. 01. 01.(시작 일/고정) ~ 2020. 02. 11.(신청일 에 따라 달라짐)

- 2019 년도 : 2019. 01. 01.(시작일/ 고정) ~ 2019. 02. 11.(신청일 에 따라 달라짐)

* 단, 신청일 기준으로 반드시 전일 까지의 매출액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가능 한 최신 일자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입증방식 : 아래 사항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담당자 에게 입증

① VAN사 또는 카드사 를 통한 매출액 (카드사 로부터 매출액 입금 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

② POS로 확인된 매출 액(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 물 등)

③ 업력 이 1년 미만 으로 매출 액 비교가 어려운 경우, 자금 신청 서류에 기재 한 매출액으로 갈음

2) 기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 되어, 이를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인정 하는 경우

* 예) 중국과 의 수출입 거래 차질로 향후 피해가 예상 되는 소상 공인

※지원업종 :「[참고1]소상 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이외 의 모든 업종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융자조건

1. 융자 조건

◦ 대출금리 : 1.7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2년간 거치 후 3 년간 상환)

◦ 대출 한도 : 업체 당 최대 7천만원 한도

* 동 자금은 기존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내역과 무관 하게 추가 신청 가능

*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 보증 지원(보증료 : 연 0.8%, 보증 비율 100%)

-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는 보증 서 신청 상담 후 확인 가능 합니다.

* 창업 1년 미만 기업 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 시 받아 야 하는 사전 교육 면제

2. 융자 방식 :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 대리 대출

 

코로나19 피해 소상 공인

경영애로자금 대출 접수 방법 및 절차

 

 

 

1. 대리대출 접수방식 및 지원 절차

① 자금 접수 및 확인 서 발급 : 소상공인 시장진흥 공단 전국 62곳 지역센터

② 신용 보증서 발급 : 전국 신용보증 재단

* 신용, 부동 산 담보 상담 : 전국 대출 취급 금융기관

③ 대출 실행 : 전국 대출 취급 금융 기관 (시중 은행 등)

* 취급 금융기관[‘20. 2. 13(목)기준] : 농협, 우리, 신한, 하 나, 기업, 전북, 부산, 경남, 대구, SC제일, 산림 조합중앙회, 한국 씨티, 국민

2. 준비서류

공통으로 실명확인증표,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매출액 확인서류, (필요시) 업종별 연매 출액 확인 서류가 필요 하며 추가로 매출 10% 감소 확인 서류 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피해 로 소상 공인 경영 애로자금 에 대한 문의 는 국번 없 이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로 문 의하시기 바 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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