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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자가격리

 

하루가 다르게 코로나 확진자 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 나고 있고, 그에 따른 해외 유입 환자 가 계속 해서 증가하는 추세 에 따라 결국 우리나라도 모든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14일 을 의무 화 하기 로 했는데요

 

이는 지난 3월 29일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브리핑 에서 결정된 내용인데로, 사실 전 세계적 으로 많은 나라 에서 한국인 을 포함 한 외국인 의 입국 금지 조치 를 시작 한 나라가 많 은 상황 속에 서 우리 나라도 최선 의 선택이 아닌가 생각 이 들어요. 물론 최근 에는 미국과 유럽발 입국자 에 한해 자가 격리를 시행하고 있었 지만, 4월 부터 는 모든 해외 입국자 를 대상으로 시행이 되니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 가 있겠죠.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방안

3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

지난 3월 29일 중앙재난안전 대책 본부의 정례브리핑 을 통해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방안 이 발 표 되었는데요, 가장 큰 내용 은 바로 그동안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 만 자가 격리를 시행하고 있었던 것에서 이제는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 으로 내, 외국인 모두 2주 간 자가 격리를 도입 하는 방안 을 마련 하게 되었어요. 얼마 전 미국 유학 을 다녀온 모녀 가 제주도 여행을 다녀 온 후 확진 판정을 받아 제주도를 발 칵 뒤집어 놓은 적이 있 었는데, 이제 는 유럽 과 미국 만의 문제가 아 닌 전 세계 많은 나라 에서 확진자 가  늘어 남에 따라 원칙적 으로 해외 로 뷰터 유입되는 확진자 를 방지 하겠다는 것으 로 보여 요.

기존에는 미국, 유럽발 승객만 대상

앞으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시행

이번 조치가 결 정 되기 전 까지는 코로나 확산 이 크게 일어 나고 있던 미국 와 유럽 발 승객 에 한 해 14일 격리를 시행 하고 있었 지만, 이번 조치 로 인해 4월 1일부터는 해외 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 자가격리 14일 이 의무적 으로 시행 을 하 게 되었 어요. 사 실 미국 과 유 럽 뿐만 아니 라 전 세 계적으로 크게 확산이 되는 상황 에서는 모든 해외 입국자 관리 는 무엇 보다 중요 한것 같더 라구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14일 의무

내외국인 상관 없이 모두 해당, 4 월 1일 부터 시행

 

결국 우리나라도 4월 1일 부터 내, 외국인 을 불문 하고 해외 에서 한 국으로 입국 하는 모 든 사 람은 의무적으로 14일간 의 자가 격리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처벌도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 게 되었어요. 물론 중요한 경제 활동, 의학 등 학술 적 목 적 또는 인도적 용무에 대해 서는 예외 를 인정 한다고 했지 만, 실제 이번 조치로 해외 로 부터 의 내, 외국인의  한국 입국금지나 다름 없으며,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코로나 확진자를 조금 은 체계적 으로 관리 가 가능 할것 같아요. 물론 해 외 거주 중 이었던 유학생 이나 교민 들의 입국의 경우 에도 자가  격리만 지킨 다면 큰 문제는 없 겠죠.

14일 자가격리 거주지

원칙적 으로 국내 거 주지, 외국인 의 경우 임시 시설에서

지금까지 국내 신규 확진자 가운 데 해외 로부터 유입된 비중 이 3-40% 에 이를 정 도로 많 은 유입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조치 로 인해 무조 건 14일 자가격리를 지켜 야 하기 떄문에 일반적으로 국내 거주지가 있는 내, 외국인의 경우 는 자택 등 국내 거주지 에서 그리고  국내 거주 지가 없는 외국 인 입국자 의 경 우 정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 에서 제공하는 임시 시설 을 이용한 시설 격리를 하 게 되요. 물론 이 때 시설 격리 조치 되는 외국인 의 경우 1일 10 만원 내외의 비용을 스스로 부담 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해요.

물론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위무 와는 별개 로 기존 과 마찬 가지고 입국을 할 때 검역 과정 을 거 치게 되고, 이 과정 에서 기침이 나 발열 처럼 코로나19 의심 증상 이 나타나는 유증 사자들을 공 항 내 격리 시설에서 코로 나 검사 를  받은뒤, 음성 의 경우 자가 로 이동 해서 자가격리 그 리고 양성 의 경우 의료 시설로 이동을 해 격리 치료 를 받 게 되는 것은 변화 가 없어요.

해외 입국자 국내 거주지 이동 방법

자차 이용이 최선, 어려울시 공항 리무진 KTX 전용칸등 운영

하지만 인천 공항이나 국내 의 다른 공항 을 이용 해  해외 에서 입국 하는 사람들 은 자가격리 전에 어떻게든 집이나 거주지 로 이 동을 해야 하 는데, 이럴 경우 최대한 자차를 이용해 최대한 다른 사람과 의 접촉 을 줄일수 있도 록 우 선 안내 하고 있으며, 자차 이용 이 어려운 입국 자는 전용 공 항 리무진 이나 KTX 전용칸 등을 운 영할 계획 이라고 하니 공항 내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을것  같아요. 더불 어 각 지자체 관할 보건소에 연락 을 하면 어떻게 공항에 서 이동을 하면 좋을 지에 대 한 상담도 받을수가 있다 고 하니, 4월 1일 이후 국내 입국자 는 미리 미리 이 동 동선이나 방법도 체크 를 할 필요 가 있어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한 관리

하루 2회 건강상태 보고 및 격리 장소 이탈시 보고

 

지금까지 4월 부터 시행 하는 모든 해 외입국자 자가 격리 조치와는 별개 로 입국 자에 대한 특 별 입국 절차를 적용하고 있었 으며, 입국시 발 열 검사 및 건강 상태 질문서 와 특별 검역 신고서를 제출 받 았으며, 더불어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바 일 로 보고 를 하는 자가 격리자 안전 보호 앱 을 설치 를 해 14일간 증상 을 체크 및 보고 하도 록 하고 있었 어요. 아무 래도 자가 격리 가 의무화 되면서 기존 의 어플을 통한 관리 역 시 유지 될것 으로 보이며, 입국시 담당 공무원 이 지정되어 입력 할수 있는 ID를 받을 수가 있으니 철저히 절차에 따라야 겠죠?

자가격리 의무 위반시 처벌도 가능

최대 1년이하의 징영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난 중앙재난안전대 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는 자가 격리 의무 위반 에 대한 처벌 기준 을 따로 이야기 하지는 않았지만, 국내의감염 병 예방 법에 따르면 자가 격리 대상자들이 격리 장소를 무단 으로 이탕할시 최대 1년 이하의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하니, 아마도  이 규정 에 근거해서 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 네요. 물론 이부 분은 추후 조치 에 따라 바뀔 수도 있겠지 만요. 더불어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 한 외국 인의 경우 강 제 추방 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구요. 하지만 처벌 규정 에 대해 서는 아직 확정 된 바가 없어 조금 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2020년 4월 1일 0시 부 터

1. 모든 국가에서 입국 하는 입국자는 14 일 자가격 리가 원칙입니다

2. 단기체류 외 국인은 시설격리합 니다

3. 격리시설 이용 부담은 자 부담입니다

이는 모든 입국자들은 공항에 서 부터 철저 하게 감 시하겠다는 것인데요

지금이라도 강 화해서 운영 하겠다니 다행 입니다

 

☆모든 해외 입 국자는 14일 간 자가격 리 대상이며, 자가 격리통지서가 발급되 는데 예외) 외교, 공무, 협정의 목적인 경우의  입국 은 제외 한다고 하 네요

위반시 조치

- 내국인 : 3백만 원 이하 벌 금(4월5일부터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이하)

- 외국인 : 무단이탈 등 자가 격리 거부 자는 강제 출 국 조치(법무부)

자가격리 대상자의 준수사항

감염전파 방지 를 위 해 격리장소 바깥 으로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 서 혼 자 생활(곤란 할 경우 관할 보건소 도움 요청)

진료 등 외출 이 불가피 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 먼 저 연락

자가격리 대상자는 독립된 공간 에서 생활 하고, 공용 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하기

개인용품(개인용 수건, 식기 류, 휴대전 화 등)은 가족 또 는 동거 인과 구분하여 사용

발열,기 침,호흡곤 란 등 증상 발 생 시 즉시 관할 보건 소에 신고

 

자가격리 대상자의 가족들

그렇다면 가족들은 어떻게 해 야 하 나요?

할 수 있는게 없습 니다.. 그냥 옆에 가지 말아 야 한다고 하는데 입국자 의 가족 들과의 2차 감염 그리고, 그 가족들의 지역사회 3차 감염에 대한 방안 은 아직 없 어 보입니다

한 지자체의 권고사항은 다 음과 같 은데요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자 가격리 대상자 와 접촉하지 않기

자가격리 대상자 와 불가피 하게 접 촉할 경우 마 스크를 쓰고 2미 터 이상의 거리두기

자가격리 대상 자의 건강 상태를 주 의깊 게 관찰 하기

테이블 위, 문 손 잡이, 욕실 기구, 키보 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 이 많이 닿는 곳은 표면 을 자주 닦기

행정적으로나 법적 으로 무언 가 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전남의 경우에는 자가 지단  앱을 의무 설치라고 하는데 스마트 폰이 없는 사람은 이 또한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대책

입국에서는 질본에서 관리를 하는 데요 입국 과정에 서의 검역 중 유증상 자로 판명 나면 공항에서 진단 검사를 받고 기다려야 합니다

서울시는 서울 거주자 대상으로 잠 실 운동 장 선별 진료소 에서 전수를 검 사를 합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검역을 통과 한 내외 국인 서울시 거 주자 및 예정 자들은 전부 전용 버스를 타야 합니다

유증상자는 이 버스도 못 탑니 다 만약 이 버스를 타고 잠실 로 이동 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 는다면 집으로 가면 될까요 ㅎㅎ

하루 1,000명 까지 검사가 가능 하다고 하는데 서 울에 거주 중인  입국 자가 겨우 1,000명일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 잘 모르 겠습니다

현재 국내 입 국자 중 서울 거주자는 1,600 명 수준 입니다 그 럼 600명은??

그리고, 검사를 받은 입국자는 잠실에 서 어떻게 집 으로 가는 것일까 요? 대중교 통은 철저 하게 이용을 제한해야 하는데 말입 니다

사실 그 동안 많은 나라에 서 한국 인을 포 함한 외 국인의 입국 금지나 제한 조치를 취 하면서 자국 내에서의 코로 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 왔는 데, 이번 우리 나라의 자가 격리 의무화 조치로 실질적으로 는 해외에 서 우리나라 로의 입국을 거의 금 지 한것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최근 해외 유입 확 진자 사례도 늘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서로서 로 다른 나라 로의 이동을 최 소한으로 혹은 자제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무엇 보다 전 세계적 으로 심각 한 코로나 사태 가 얼른 사라지기를 바래 봅니다